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이 관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게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지자체들이 MICE 산업 (회의·Meeting, 보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s, 전시·Exhibitions, 이벤트·Events) 같은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