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선 옹벽과 절개면,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전국 539개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이 이뤄집니다.
공단은 점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직접 현장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장기창 이사장은 “해빙기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국민의 인명보호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규모 취약시설의 위험징후 제보 및 긴급 안전점검 서비스 신청은 국토교통재난정보시스템(#4949)이나 전화(031-910-4132)로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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