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양계농협 계란가공공장이 폐기물로 버려져야 할 계란 찌꺼기로 식품원료를 만들어 판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평택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평택시 진위면에 위치한 한국양계농협 계란가공공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계란가공공장은 계란 껍데기를 갈아 만든 액체형 찌꺼기와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파란(깨진 계란)을 정상적인 계란과 섞어 식품원료로 만들어 대기업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공장은 지난해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의 성분규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과 함께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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