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IRP형) 퇴직연금 적립금 중 예금 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상품과 퇴직보험, 퇴직 일시금 신탁 등은 별도로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체는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도 늘어난 만큼 퇴직연금 가입자와 적립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지금까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해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기존 한도 400만원에 퇴직연금은 추가로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만큼, 퇴직연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가하는 퇴직연금 적립액에 대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후자금 보호를 두텁게 한다는 취지에서 법령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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