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전 앵커가 62년 만에 폐지된 간통죄의 영향으로 전 남편을 고소한 사건이 공소 기각됐다.

26일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 침해`라며 간통죄 폐지 결정을 선고했다. 형법은 위헌 결정 즉시 폐지된다.
이와 관련, 김주하와 간통죄로 고소당했던 그의 남편이 화제다. 김주하가 전 남편 강 모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건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강 씨에게 민사적 위자료 배상만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김주하는 전 남편 강 씨가 결혼기간 동안 혼외자를 출산했다며 간통죄로 고소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주하, 간통죄 폐지는 좀 아니지 않나?” “김주하, 이제 어떻게 되는거냐” “김주하, 간통죄 폐지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사진=MBC)
한국경제TV 성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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