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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女社友 엉덩이 '툭툭'?··회사 옷벗고 벌금 400만원

입력 2015-03-23 13:59  

울산지방법원은 23일 회사에서 동료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동료의 엉덩이를 한차례 치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3개월 뒤에도 업무를 설명하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3차례 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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