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동료의 엉덩이를 한차례 치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3개월 뒤에도 업무를 설명하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3차례 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고 밝혔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