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다음 달부터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가 탄력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앞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간택지 내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면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10%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200% 이상인 지역, 또는 진전 석 달 연속 평균 청약경쟁률이 20:1을 초과한 지역이어야 합니다.
특히 이들 기준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전제인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에 한해 국토부장관이 주택시장 상황 등 을 고려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지정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사실상의 폐지나 다름없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지정 기준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은 오는 4.1일 공포·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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