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33.95
0.75%)
코스닥
947.92
(3.86
0.41%)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김영란법 내년 10월 시행··논란은 '여전'

입력 2015-03-24 15:05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김영란법 내년 10월 시행··논란은 `여전`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이번주 공포 유력

`김영란법`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등을 금지하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3주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영란법은 박근혜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내년 10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김영란법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공직자가 백만 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하고, 백만 원 이하일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받은 돈의 2배에서 5배를 과태료로 물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의 개념과 행위 유형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언론사와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언론 자유와 평등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김영란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영란법, 이대로 가는거야?" "김영란법, 대통령령으로 수정안하나?" "김영란법, 시행령 세심하게 다듬어야 할 듯" "김영란법, 말도 많고 탈도 많구나"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 김영란법)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