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이번주 공포 유력
`김영란법`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등을 금지하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3주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영란법은 박근혜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내년 10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김영란법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공직자가 백만 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하고, 백만 원 이하일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받은 돈의 2배에서 5배를 과태료로 물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의 개념과 행위 유형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언론사와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언론 자유와 평등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김영란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영란법, 이대로 가는거야?" "김영란법, 대통령령으로 수정안하나?" "김영란법, 시행령 세심하게 다듬어야 할 듯" "김영란법, 말도 많고 탈도 많구나"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 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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