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13일부터 7월12일까지며, 영업정지 분야의 최근 매출은 2천369억8천만원으로 회사 전체 매출의 14.86%에 해당한다.
삼호개발 측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국내 토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신규 영업을 할 수 없다"며 "이번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오전 7시06분부터 9시30분까지 삼호개발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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