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지수펀드를 제외한 인덱스펀드도 일정한 지수를 따르는 경우 한 종목을 30%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1일) 공모 증권펀드 분산투자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펀드 총 자산의 50% 이상을 다른 종목에 5%씩 분산 투자하면, 나머지 절반은 한 종목을 25%까지 편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모펀드는 국채 등 우량증권을 제외하고 한 종목을 10% 이상 편입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인덱스펀드도 같은 적용을 받아 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기존 공모펀드도 수익자 총회를 거치면 새로운 분산 투자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덱스펀드는 별도의 절차가 없어도 바로 시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새로운 분산투자규제 적용을 받는 펀드는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출시가 가능하며, 개정안 시행일 펀드를 출시하려는 경우 그 이전에 펀드 등록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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