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아, `항소심서 무죄 주장...17m 항로이탈 아냐`
조현아 조현아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관련 법령 어디에도 지상이 항공로에 포함된다고 보지 않고 있다”며 “항공기가 지상을 17m 이동한 것은 항로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항공기운항안전저해폭행 혐의도 함께 부인했지만 1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는 인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피고인인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사적 지위를 남용해 승객 안전을 저해하고 국토부 조사를 방해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의 JFK국제공항에서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승무원을 폭행하고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