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조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접수된 상담 416건 가운데 임금 체불 관련 문제가 318건으로 76.4%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건 가운데 74.1%인 149건은 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아르바이트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은 "이제 아르바이트도 직장과 같은 개념"이라며 "사업주들의 책임 있는 채용과 시급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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