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화재시 인명피해를 막기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대피공간의 벽은 열을 차단하는 구조로 돼있지만, 정작 문은 차열 성능이 없어 화재 발생 시 대피공간 내의 급격한 온도 상승을 견딜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대패공간의 방화문에도 열을 차단하는 기능을 넣어 아파트 대피공간의 안의 온도를 30분 이상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한겁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계단과 계단참(계단 중간에 있는 수평면)의 너비도 명확하게 규정해, 화재 등 유사 시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현재 계단과 계단참의 너비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60㎝, 120㎝, 150㎝ 이상으로 규정돼 있지만,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민원이나 분쟁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지 않는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규정한 겁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공간 확보로 인명 피해를 막고, 계단 등의 너비 측정기준을 명확히해 관련 민원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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