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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스타' 이훈, "1억 합의금 너무 커 12개월 분납한 적 있어"

입력 2015-04-16 13:37  

`라디오스타` 이훈, "1억 합의금 너무 커 12개월 분납한 적 있어"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배우 이훈이 합의금을 12개월로 분납했던 에피소드를 털어놨다.

15일 밤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황금어장-라디오스타`(이하 라디오스타)에는 `앵그리피플-화가 난다` 특집으로 꾸며진 가운데 가수 김흥국, 그룹 제국의아이들 광희, 배우 김부선 이훈이 출연해 입담을 자랑했다.

이날 `라디오스타` MC들은 이훈에게 "합의금이 너무 커 할부로 지불하겠다고 해서 판사가 어이없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자 이훈은 "가장 큰 금액은 1억이다"라며 "1년 동안 나눠서 냈다"라고 밝혔다.


이훈은 폭력사건이 벌어지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훈은 "그 자리에 총 네 사람이 있었다. 무술감독님이 계셨고, 재활중인 프로야구 선수와 착한 개그맨이 있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그는 "네 명이서 포장마차에서 술을 먹고 있었는데 옆에 친구들이 싸움을 걸었다. 계산을 하고 일어나려는 순간 싸움이 붙었다"라며 "무술감독은 가중 처벌이 걱정되고, 야구 선수는 재활 중이었고, 개그맨은 착했기 때문에 내가 싸우게 돼 경찰서, 법원까지 갔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훈은 "무술감독님이 합의금을 나눠서 갚자고 했지만 그 뒤로 연락이 없더라"라며 "합의금이 1억에 가까운 금액이라, 법정에서 12개월 분납이 가능한지 물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라디오스타` 이훈, 대단하다", "`라디오스타` 이훈, 합의금이 1억이라니", "`라디오스타` 이훈, 12개월 분납? 정말 웃기다", "`라디오스타` 이훈, 싸움꾼이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사진=MBC `라디오스타` 화면 캡처)

한국경제TV 류동우 기자
ryus@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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