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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소비자보호 위법·부당행위 일벌백계 할 것”

김정필 부장

입력 2015-04-27 11:16  



진웅섭 금감원장은 “소비자보호와 관련해 신용카드사들의 위법행위 또는 부당행위에 대해 엄중조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추진 중인 금융사 검사·제재 개혁방안과 관련해서도 소비자패해가 발생하거나 중대·반복적인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7일 진웅섭 금감원장은 금감원 주례 임원회의에서 "신용카드가 거의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필수품이 됐음에도 카드사의 소비자보호는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지적하며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조치 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진 원장은 이어 최근 자산운용업계에 대한 검사결과와 관련해 경징계로 조치한 것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로 비춰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채권매입절차 위반과 차명·미신고 계좌거래가 적발된 미래에셋·교보악사·대신자산운용 등 6개사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이스트스프링코리아 자산운용은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진웅섭 원장은 이에 대해 "이번 조치는 위반사안 자체가 경미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첫 번째 검사 사례"라며 "자산운용시장이 선진시장으로 도약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자산운용사 스스로 자기시정 노력을 기대하고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 원장은 "앞으로 유사한 위반사례가 있는 지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례를 발견할 경우 엄정조치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금감원이 추진 중인 금융사 검사·제재 개혁방안과 관련해서는 "핵심은 검사방향의 전환으로 검사강도의 약화가 아니다"라며 "소비자피해가 생기거나 중대하고 반복적인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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