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민간이 임대주택을 지을 때 국민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더라도 공공임대가 아닌 민간임대주택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민간이 임대주택 지으면서 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으면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돼 입주자 자격이나 초기임대료 제한, 분양전환 의무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임대주택이 기금출자나 공공택지를 지원받더라도 호당 85㎡이하이거나 총사업비의 30%이하 출자, 감정평가액으로 공공택지 공급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돼 규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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