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20.96
(34.64
0.76%)
코스닥
952.68
(4.76
0.50%)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민간임대주택에 주택기금 지원

신용훈 기자

입력 2015-04-28 10:40  

앞으로 민간임대주택에도 주택기금과 공공택지가 지원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이 임대주택을 지을 때 국민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더라도 공공임대가 아닌 민간임대주택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민간이 임대주택 지으면서 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으면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돼 입주자 자격이나 초기임대료 제한, 분양전환 의무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임대주택이 기금출자나 공공택지를 지원받더라도 호당 85㎡이하이거나 총사업비의 30%이하 출자, 감정평가액으로 공공택지 공급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돼 규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