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내점하지 않은 실명확인 담당자의 가족을 내점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지난 경우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조치하는 선에서 제재가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금융실명법 위반사례가 대부분 이처럼 단순 서류 징구 미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제수위가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행 규정상 위반금액 3억원 이하일 경우 감봉 3개월 이상, 3억원 초과시 정직 이상의 제재를 받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준법감시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임기 2년이상 집행임원으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이어 준법감시인의 정의를 현행 `감사에게 보고하는 자`에서 `감사에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자`로 변경해 감사와의 구분을 더 명확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은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축소할 경우 임대가 가능하고 노후 영업점도 증·개축하거나 개발한 후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은행이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용도(원화, 외화 등)를 사전적으로 제한하지 않겠다는 점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규제개혁의 효과가 지속되려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철저히 해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시장질서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 요건"이라며 "준법감시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보다 탄탄하게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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