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0일자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전면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을 확정한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특별관리 지역이란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면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경우에 지정하는 것으로 최대 10년까지 지정할 수 있으며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해제됩니다.
광명·시흥지구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국방, 군사 및 교정시설이나 공익상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할 수 있고, 주거나 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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