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내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글로벌 IT 대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집중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정보통신기술(ICT)전담팀을 신설한 이후, 한국오라클의 `끼워팔기`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조사 범위가 더 확대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오라클은 오라클 본사의 자회사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ㆍdatabase management system)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합니다.
공정위는 한국오라클이 DBMS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 판매시 차기 버전을 끼워파는 꼼수를 진행해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ICT전담팀은 출범 당시 "국내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에서 상위 2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99.5%에 달한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내 모바일 운영제체는 구글과 애플이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조사가 다시 한 번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은 지난 2013년 공정위로부터 모바일 앱 선(先)탑재 문제와 관련해 `협의없음`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에 대한 조사가 재기될 지도 주목됩니다.
네이버는 국내 포털 검색을 독점해 각종 광고 수익을 거두고 있고, 다음카카오의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은 국내 가입자만 약 4천만 명에 이릅니다.
두 회사는 이미 공정위로부터 한 차례씩 조사를 받았고, 다음카카오는 모바일 상품권 사업 진출로 인한 기존 업체와의 계약 해지건으로 아직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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