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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도급 취소' CJ 대한통운, 공정위 '제재'

입력 2015-06-11 17:18   수정 2015-06-11 17:18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의 수급사업자에게 해상화물 운송용역을 위탁한 후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는 등의 행위를 한 씨제이대한통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씨제이대한통운은 지난해 4월 자신의 수급사업자와 500톤 크레인을 브라질 조선소까지 해상운송하는 용역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두달 뒤 발주자와의 용역계약해제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용역위탁을 부당하게 취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13년 10월 수급사업자에게 해상운송용역과 관련한 자료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용역계약 수행을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에서야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했습니다.

또 수급사업자에게 당초 계약과 달리 지난해 6월을 기준으로 선박입항일정을 변경해 진행하도록 하는 등 계약조건이 변경됐는데도 변경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행위는 3배 손해배상 적용대상 확대 이후 발생된 건으로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수급사업자는 입게 된 손해의 3배 범위 이내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제재로 화물운송용역 분야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유사한 불공정거래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화물운송용역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부당 단가인하, 부당 위탁취소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며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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