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위해 휴면예금관리재단법(휴면예금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제출된 휴면예금법은 서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안입니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또 가계부채에 대한 당국의 선제적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취약계층 부채 부담 등 부분적 취약요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기회복, 주택시장 정상화 등에 부담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에서 미시적·부분적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민금융과 관련해 임 위원장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6월중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고용·복지와 맞춤형 연계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자본시장에 대한 개혁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거래소간 경쟁을 통해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사모펀드의 자금모집, 자산운용 관련 규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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