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해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내린다는 내용의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22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개월에서 1년 미만인 경우 이자율이 기존 1.8%에서 1.5%로,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3%에서 2.0%로, 2년 이상은 2.8%에서 2.5%로 각각 0.3%p씩 일괄 인하됩니다.
기존 가입자도 22일부터는 조정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청약저축이 서민들에게는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주된 수단이 되는 만큼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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