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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초음파 사진 공개 '초강수'…김현중 최모, 임신 사기극?

입력 2015-06-24 02:12  



▲ 김현중 초음파 사진 공개, 김현중 최모, 김현중 사기극 (사진 SBS-채널A)

김현중 초음파 사진 공개 후 최모 씨의 임신 여부에 의혹이 제기됐다.

김현중 초음파 사진 공개는 22일 전파를 탔다. 김현중 초음파 사진 공개는 김현중 전 여자친구와 법적 분쟁 중인 김현중 측의 초강수.

김현중 초음파 사진 공개는 의미가 남다르다. 김현중 측이 공개한 사진은 김현중 전 여친의 초음파 사진이다. 김현중 법률대리인 측은 "김현중 전 여친 최씨가 김현중 부모에게 준 초음파 사진에는 산모 이름도 없고, 검사 시각이 진료 시각과 다르게 표기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현중 측은 김현중 전 여친의 초음파 사진에 대해 "기계의 체크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으나 그 병원이 대형병원이고, 그럴 리 없다고 병원 측에서도 확인해줬으니 기계 결함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현중 초음파 사진 공개가 중요한 이유는 임신 여부에 대한 미스테리 때문이다. 김현중 어머니는 지난 3월 12일 오전 10시40분께 김현중 전 여친의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현중 전 여친과 산부인과 진료실에 들어갔다. 하지만 김현중 전 여친의 거부로 당시 초음파 사진은 확보하지 못했다. 이후 김현중의 어머니는 김현중 전 여친에게 일주일 후 초음파 사진을 받았다.

김현중 어머니는 "초음파 사진을 받았지만 초음파 사진 속 검사 시각이 `3월 12일 오전 11시 20분, 11시 22분`이라고 기록, 검사 받은 시각과 초음파 사진 속 기록 시각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현중 전여친 최씨는 "지난해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했다"며 김현중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 명목으로 1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현중 전 여친은 앞서 김현중에게 6억원을 보상금으로 받았다. 김현중은 지난달 12일 입대해 현역으로 복무 중이다. 김현중 전 여자친구와의 소송은 이재만 변호사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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