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지난 4월24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20%로 상향조정하면서 기존 12% 수혜자의 전화신청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다만 조기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신청기간을 이달 말일(6월30일)까지로 정한 바 있습니다.
미래부는 "전환이 가능함을 알지 못해 12%수혜자가 여전히 8만7천명이상 남아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연장기간 동안 이통사업자들은 전환가능 사실을 소비자에게 공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제도는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도입돼 6월23일 기준 89만8천명이 가입했으며 지난 4월24일 요금할인율을 20%로 높인 후 72만3천명이 신규로 가입하는 등 소비자들의 큰 호흥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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