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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후 사고당한 승객 외면한 버스?··'도주차량'

입력 2015-07-07 09:42  

하차 직후 교통사고를 당한 승객을 뒤로하고 다음 정류장을 향해 출발한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도주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버스운전기사 한 모(6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한 씨는 지난해 9월 퇴근시간 대 차량 정체가 극심하자 정류장까지 10m쯤 못 간 곳에서 하차문인 뒷문을 열었다.

당시 버스 우측 뒤편으로 오토바이가 달려오고 있었고 가장 먼저 내린 승객이 오토바이에 치여 앞문까지 밀려왔다.

한 씨는 치인 승객과 오토바이 기사가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후속조치가 이뤄졌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출발했다.

그러나 오토바이는 그 길로 줄행랑을 쳤고 결국 승객이 직접 경찰에 신고해 병원으로 실려갔다.

승객은 오른쪽 발 골절 등 전치 5주 진단을 받았다.

이와관련,검찰은 한 씨가 후방을 잘 살피고 인도 변에 바짝 붙여 승객을 내려주거나

오토바이가 지나간 뒤 문을 열었어야 했다며 한 씨를 기소했던 것.

특히 검찰은 승객이 오토바이에 치인 걸 본 이후에도 차를 멈추고 승객을 돕는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봤고 법원도 역시 같이 판단했다.

김 판사는 "운전기사는 즉시 정차하고서 앞문으로 내려 승객 부상을 확인하고,

오토바이 운전자와 승객의 인적사항을 주고받을 필요성과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한 씨가 수년간 버스를 운전하며 승객 승하차 시 주의사항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후방을 잘 살피지 않아 사고에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 씨는 하차 직전 사이드미러로 오토바이가 오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지만

김 판사는 "기계적으로 출입문을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떤 형태의 차량에서 내리든지 뒤에서 오는 차량,특히 오토바이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세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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