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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 '1주일 영업정지' 9월 제재방침

입력 2015-07-09 15:07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과다지급한 행위로 1주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던 SK텔레콤에 대해 오는 9월 제재할 방침입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9일 미뤄졌던 SK텔레콤의 제재에 대해 "여름휴가기간이 끝난 9월 추석전에는 제재에 나설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시점은 내부 협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SK텔레콤 영업점이 현금 페이백 형태로 이용자 2천여명에게 평균 22만8천원씩의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는 등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영업정지 1주일과 과징금 235억원을 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영업정치 처분이 내려지고 근래에 영업정지를 시행하는 보통의 경우와는 달리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처분이 삼성의 갤럭시S6출시와 맞물려 제재시점을 미뤄왔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방통위는 지난달에 SKT 영업정지 안을 검토했으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으로 경제 전반이 침체되자 제재 시점을 뒤로 미룬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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