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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소송서 승소, "3억 1000만원 돌려줘라"

입력 2015-07-10 15:14  



장윤정 소송서 승소 장윤정 소송서 승소

장윤정 소송서 승소, "3억 1000만원 돌려줘라"

가수 장윤정이 남동생을 상대로 빌린 돈을 갚으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지영난)는 10일 장윤정이 남동생을 상대로 3억2000만원을 반환하라고 낸 소송에서 "장윤정에게 3억1000만원을 돌려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장윤정은 어머니가 관리하던 자신의 수입 80여억원 중 5억여원을 동생에게 빌려줬지만 약 3억2천만원을 갚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5억원은 경영 씨가 2008년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에 투자금으로 쓴 돈이다.

반면에 동생은 장윤정에게 받은 돈은 모두 상환했으며 남은 금액은 장윤정이 아닌 어머니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별도의 계약서는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윤정은 지난해 3월 자신의 친동생을 상대로 자신에게 빌린 3억2000만여원을 갚으라며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같은해 5월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정식 재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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