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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대여금 반환 소송서 승소...남동생에게 3억원 받는다

입력 2015-07-10 17:03  


▲장윤정, 대여금 반환 소송서 승소...남동생에게 3억원 받는다(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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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대여금 반환 소송서 승소...남동생에게 3억원 받는다


가수 장윤정이 친동생을 상대로 제기한 억대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오전 장윤정이 3억 2000여 만 원을 갚으라며 동생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 재판에서 피고(동생)가 원고(장윤정)에게 3억여 만원을 반환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장윤정은 지난해 3월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간 5억 원 중 아직 갚지 않은 3억2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동생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장윤정이 주장한 대여금 5억 원은 동생이 2008년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에 투자금으로 사용한 자금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말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고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한국경제TV 성지혜 기자
jhjj@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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