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은 리스크가 큰 해외건설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게 타당성 조사비나 현지교섭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 1차로 51개사 44건 22억 원의 지원사업을 선정했고, 하반기에도 최대 40억 원까지 지원사업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국가 등 신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며,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할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별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70%까지, 프로젝트 당 2억 원 이내(타당성조사 3억 원 이내)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다 많은 업체들이 시장개척자금을 통해 해외진출의 부담을 줄이고 시장 다변화에도 기여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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