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윤규 금융감독원 자산운용 감독실장은 "해외펀드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 조치로 해외펀드들의 소규모펀드 전락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세제혜택 펀드를 모펀드 밑에 자펀드로 편입하는 모자형 구조 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럴경우 자산운용사들은 현재 인기리에 판매 중인 해외펀드를 모펀드로 두고 비과세혜택을 주는 전용펀드를 자펀드로 만들어 한바구니에 담아 투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국내 자산운용시장에 유행에 따라 새로운 펀드를 만드는 `펀드베끼기` 관행과 한시적 비과세 혜택 펀드 등의 도입 영향으로 소규모펀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공모형펀드 중 투자금(원본)이 50억원 미민인 소규모펀드가 36.9% 수준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더불어 금감원은 기존 세제혜택 펀드들도 투자금이 적어 소규모펀드화 된 펀드들을 모자형 구조로 만들어 소규모펀드를 정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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