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지난 2002년 월드컵 당시 폴 싱어 회장이 방한한 사진을 공개하며 새삼 우리나라에 친근감을 표하고 나섰습니다.
삼성과의 합병 주총 대결을 앞두고 `해외 투기자본` 이미지를 벗기 위한 취지로 보이지만 주주들로부터 호감을 살 수 있을 진 의문입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엘리엇이 지난 13일 공개한 폴 싱어 회장의 사진입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한국에서 찍은 이 사진에는 폴싱어 회장과 아들인 고든 싱어, 엘리엇 법률 대리 법무법인의 변호사 등이 담겨 있습니다.
엘리엇의 뜬금 없는 사진 공개는 폴 싱어 회장의 한국 사랑을 강조해 `국부를 빼가는 투기자본`이라는 부정적 시선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 비율을 정하는 한국법은 무시하면서 한국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는 허울 좋은 얘기만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엘리엇이 삼성물산 주총 대리인에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를 선정했다고 허위 공시한 것과 관련해 관계자들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엘리엇은 지난달 자신들의 의결권 대리인으로 15명의 명단을 제출했는데 이 중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2명을 무단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안진회계법인은 "회계사 명의도용으로 합병 반대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임으로써 고객인 삼성물산과의 신뢰 유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엘리엇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엘리엇은 또 법원에 조작한 서류를 증거로 제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한영회계법인이 단순 투자 참고용으로 만든 삼성물산 관련 보고서를 허락도 없이 사용한 것인데 수신자와 제목, 목적 등을 삭제하고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되는 논란은 엘리엇의 신뢰성에도 적잖은 타격을 줄 전망입니다.
소액주주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표심이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제기한 삼성물산 자사주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는 엘리엇 측의 무효 주장과, 삼성 측의 적법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주식을 KCC에 넘긴 행위가 회사나 주주 일반의 이익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며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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