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에너지 효율을 위한 벽면률 기준이 신설되고 건물 에너지 사용량 14%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충당하고 실내외 조명 80% 이상을 LED로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변경고시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환경영향평가란 대규모 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예방수단으로, 서울시는 지난 2008년부터 심의기준에 따라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2010년부터는 LED 조명기의 설치를 일정비율 이상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 변경고시에 따라 대규모 지하굴착 공사장과 초미세먼지 관리 등을 위한 규정도 함께 신설·강화돼 10m 이상 대형 지하굴착공사의 경우 지하수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지반조사보고서를 의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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