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관세청과 공동으로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013년 9월 두 기관이 체결한 ‘불법외환거래 조사 등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오는 10일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과 대구, 부산, 광주, 부산 등 5개 도시에서 21일까지 열립니다.
수출입업체와 외국환은행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 및 보고 의무와 지급 및 수령 절차, 주요 위규 사례 등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수출입 관련 외국환거래시 유의사항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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