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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합산 과세해야"

신동호 기자

입력 2015-08-10 15:16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납부할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부동산 관련 조세의 변천과정과 현황의 국제 비교` 연구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근로소득 등과 합산과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의섭 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위원은 "현재 부동산 양도소득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높은 고소득 납세자나 저소득 납세자 모두에게 동일한 과세를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경제적 능력이 다른 납세자는 다르게 과세해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양도소득을 미국과 같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보통소득(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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