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뉴스테이 3법`을 통과시키고 오후에 열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대형 건설업체 등 민간 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되, 건설된 임대주택의 세입자는 계약 갱신 등을 통해 최장 8년 동안 월세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안은 행복주택 건설 가능 국유지 범위를 현행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에서 국유재산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시 지자체가 매몰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정체상태인 정비사업장의 해제·해산 요건을 완화해 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더라도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합 업무를 대행하면 사업시행 인가 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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