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가 신용등급이나 상환능력이 개선되면 금융회사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인하요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10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보험사와 여신전문회사 등 제2금융권도 앞으로는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사항을 내규에 반영해야 합니다.
적용 기준도 확대됩니다. 가계와 기업 등 대출자에 관계없이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모두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회사별로 달랐던 행사요건도 정비됩니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일찍이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한 은행과 달리 제2금융권은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업권별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제2금융권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운영기준을 내규에 반영한 곳은 전체의 37.2%에 불과했습니다. 상품설명서와 홈페이지에 관련 안내를 하는 곳도 13%에 그쳤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실적도 차이가 났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은행의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 실적은 14만7천916건으로 대상 대출잔액은 68조5천182억원이었습니다. 반면 제2금융권은 12만5천588건, 16조5천322억원에 그쳤습니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금융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인지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미스터리쇼핑 점검사항에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태를 포함해 지속 점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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