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감사 업무 과정에서 알게된 정보를 주식 매매 등에 이용한 대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감사업무 중 취득한 상장법인 영업실적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주식 거래 등에 이용한 회계사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시 전 실적 정보를 제공한 같은 회계법인 회계사 6명도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삼일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는 회계감사에 참여해 알게 된 기업의 영업실적 정보를 주식 매매 등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같은 회계법인 소속 동료 회계사 6명에게 본인이 감사하지 않은 10개 종목의 실적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다른 회계사 2명과 함께 7개 종목의 실적정보를 공유했으며 이들은 주식 거래 등을 통해 모두 8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불공정거래 조사 가운데 처음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권을 활용해 밝혀낸 것입니다.
김홍식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자본시장의 중추적 역할 담당하는 회계사들이 가담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라며 "앞으로 강제조사권을 적극 행사해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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