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0일 계열회사에 무상으로 인력과 차량을 제공한 삼양식품과 이를 지원받은 에코그린캠퍼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약 20년간 자신의 소속 직원과 임원 등을 계열사인 에코그린캠퍼스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인건비를 대신 지급해 줬으며 지난 2007년부터 7년간은 에코그린캠퍼스의 관광사업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셔틀버스를 무상으로 대여해 줬다는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이번 조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같은 대기업집단 뿐 아니라 중견그룹의 부당지원행위도 공정위의 감시대상이라는 것을 재확인 한 것"이라며 "특히 지원객체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도입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이후 지원객체에 대한 첫 제재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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