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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안하면 공공기관 임금 삭감

입력 2015-09-21 15:18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내년 임금인상률이 절반으로 깎이고 10월말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이 안되면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의 4분의 1이 삭감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에 따라 공공기관의 총 인건비 인상률에 차등을 두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모든 공공기관은 내년 임금인상률이 절반으로 깎입니다.

또한 연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더라도 11∼12월로 도입 시기가 늦어지면 임금인상률의 1/4이 줄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기업(30곳)과 준정부기관(86곳)은 임금피크제 도입시기별로 7월 1점, 8월 0.8점, 9월 0.6점, 10월은 0.4점으로 차등화해서 경영평가 때 가점을 주고 11월 이후부터는 가점을 없앤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다음 달까지 도입을 완료하는 기타공공기관은 임금인상률을 깎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모두 110곳으로, 전체 도입률이 35% 수준입니다.

공기업(30곳)과 준정부기관(86곳)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각각 70%, 51%지만 기타공공기관(200곳)은 22.5%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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