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어린이집 일가족 사망사건(사진=YTN 방송화면)
제주 외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재혼한 부인과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편이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고모(52)씨가 재혼한 아내 양모(40·여)씨의 딸(당시 9세)을 2013년 2∼3월께 10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8월 21일께 고씨를 조사한 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다음 달 22일 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다.
앞서 고씨와 그의 아내, 중학생 아들(14)과 초등학생 딸(11) 등 일가족 4명은 운영하던 어린이집 2층 가정집에서 한꺼번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잘 떠나겠다’는 내용이 적힌 고씨의 유서가 발견된 점과, 최근 부부사이에 이혼논의가 있었다는 주변의 진술을 토대로 숨진 고씨가 일가족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사고경위를 파악 중이었다.
한편 법원은 피고인인 고씨가 숨졌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거나 사망진단서가 제출되면 공소기각 결정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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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