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에는 승차권을 상습적이나 영업 목적으로 자신이 산 가격보다 비싼 값에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알선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일부터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돼 알선자도 처벌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암거래 당사자는 물론 이를 알선한 인터넷카페와 사이트 운영자도 처벌받습니다.
국토부는 암표 단속과 함께 역사와 열차내 방범활동을 강화하고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단속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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