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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금지' 어기면 소속사에 손해배상"…日 판결 '헉'

입력 2015-09-30 15:11  


<일본 아이돌=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연애금지 규정`을 어긴 일본의 여성 아이돌 그룹 전(前) 멤버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한 판결이 일본 사회에서 화제다.

30일자 아사히 신문에 의하면, 도쿄지방재판소는 이달 18일 한 아이돌 그룹 소속이었던 10대 소녀 A양이 `연애금지 규약`을 위반했다며 그의 소속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A양에게 65만 엔(약 646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6인조 여성 그룹에서 활동하던 A양이 2013년 10월 한 남성과 찍은 사진이 공개되자 소속사(연예 기획사)는 그룹을 해체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3월 전속 계약을 맺을 당시 A양이 `이성교제 금지` 등 약관을 들어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을 위반했다는 게 소속사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팬 확보를 위해 연예 기획사가 소속 아이돌 그룹 멤버들에게 연애 금지를 조건으로 걸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기획사가 초기 투자를 하고 매체에 노출시킴으로써 인기를 높인 뒤 콘서트 티켓, 상품 등 판매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의 특성상 연애 금지는 필수적이라는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같은 판결에 일본 사회도 술렁이고 있다.

아사히의 취재에 응한 법률 전문가는 연애금지 조건의 경우 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고, 한 업계 관계자는 "연애가 공개되면 아이돌의 세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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