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장엽 암살하라" 공작에 가담한 40대 남성 실형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암살 실행에 가담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일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려는 대남 공작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대가를 받으려고 자신과 관련이 없는 사람을 살해하려 준비했다며 범행 대상이 황장엽 전 비서인지 몰랐다 해도 범행 자체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끼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2009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63살 김모 씨로부터 5억원을 받는 대가로 황장엽 전 비서를 암살 실행을 준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황장엽 전 비서의 암살을 하루 앞둔 2009년 11월 1일 김씨와 함께 범행 장소를 답사하다가 김씨에게 5억원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다. 이후 이씨는 암살을 실행할 수 없다며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김씨는 이씨에게 황장엽 전 비서의 암살 실행 계획을 제의하고, 북한 대남 공작조직과 연계해 북한에서 마약을 제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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