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린 기자 단독보도…유명 개그우먼 남편, 성추행 당시 상황보니 '경악'

입력 2015-10-08 11:05  




조정린 기자 단독보도…유명 개그우먼 남편, 성추행 당시 상황보니 `경악`

방송인 출신 기자 조정린이 유명 개그우먼 남편의 성추행 사건을 보도해 피해자에 감사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정린 기자는 7일 종합편성채널 TV조선 `뉴스9`에서 30대 가정주부를 강제 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유명 개그우먼 남편 최모씨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조정린 기자는 "검경의 조사 당시 차량 블랙박스에 저장된 수백 개의 영상 중 사건이 발생한 8월 18일 새벽의 장면만이 남아 있지 않았다. 최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모든 정황과 운전기사의 증언, 몸에 남은 상처 등에 의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면서 "이번 보도가 나간 직후 A씨로부터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감사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린 기자는 "술에 취해 잠을 자던 A씨의 상의를 벗기고 속옷 안을 더듬는 등 성추행을 시작했다"며 "한 지인으로부터 소식을 접하고 개그우먼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여 당장 경찰과 검찰에 확인해보니 가해자 최씨는 이미 경찰 수사까지 다 받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조정린 기자는 "피해 여성은 날이 밝자마자 인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그제서야 최씨의 태도가 달라졌다. 최씨는 `죽을 짓을 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 차례 보냈다`고 이야기했다"면서 "평범한 가정주부인 A씨의 얼굴은 사건에 대한 충격으로 수척했다.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피해자의 기억은 참담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진술에서 지인들과 저녁 식사 도중 술을 마셨고, 10년 넘게 알고 지낸 남편의 지인(최씨) 소유의 차에 탔다며 스스럼없이 지내온데다 운전기사까지 있어 의심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술에 취해 졸던 중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고, 벗겨진 상의 사이로 최씨의 손이 들어와 몸을 더듬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특히 A씨는 시속 100km로 고속화 도로를 달리는 와중에도 차에서 뛰어내려야겠다고 결심했다며 완강히 거부하고 몸부림을 쳐도 최씨의 성추행은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최씨가 운전기사에게 호텔로 가자는 지시까지 내렸다고 주장지만, 양심에 가책을 느낀 운전기사가 피해자의 집 쪽에 차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방검찰청 형사 3부(부장 이기선)는 6일 사업가 최씨(58)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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