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의 한·일롯데그룹 경영권에 대한 사항은 상법상 절차에 따라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을 통해 적법하게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소송이 현재 상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것이 롯데그룹 측의 설명입니다.
이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신 총괄회장님을 자신들 주장의 수단으로 또 다시 내세우는 상황은 도를 넘은 지나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장에 대해서도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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