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이하 동일)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이달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금리가 1.5%에서 1.2%, 2년 미만이면 2.0%에서 1.7%, 2년 이상이면 2.5%에서 2.2%로 내려갑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신규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6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내린 이후 시중금리도 하락해 시중은행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1% 중반"이라며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의결과 행정예고 등을 거쳐 금리를 인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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