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비교가 쉬워질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비교공시 체계를 개선해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금리공시 구간이 5%에서 1·2·5% 간격으로 세분화됩니다. 이에 따라 15~25% 구간은 2% 단위, 25~30% 구간은 1%단위로 구분하게 됩니다.
공시 대상기간은 3개월 평균에서 1개월 평균으로 단축됩니다. 금리공시 대상범위도 1개월간 대출한 대출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됩니다.
또 과거 금리공시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되고 특정 월을 지정해 검색할 수 있도록 현재 공시자료의 기준 월도 홈페이지 검색창에 명시됩니다.
저축은행별 전체 신용대출의 평균금리도 공시됩니다. 기존에는 상품별 평균금리만 공시됐지만 별도의 검색창이 추가돼 전체 신용대출 평균금리도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명칭과 금리순위, 취급규모 등 다양한 조건에 맞게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 조건이 다양화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저축은행 비교공시 체계 개선으로 대출차주의 금리부담을 경감시키고 신용등급에 따라 적정한 대출금리가 부과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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