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건유출 혐의, 조응천 '무죄'·박관천 '징역 7년'…골드바 때문?

입력 2015-10-15 21:24  


靑 문건유출 혐의, 조응천 `무죄`·박관천 `징역 7년`…골드바 때문?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무죄를, 함께 기소된 박관천(49) 경정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4천340만원을 선고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조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을 반출하거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경정 역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됐지만, `정윤회 문건`(`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 동향`)을 조 전 비서관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판단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또 이와 별개로 유흥업소 뇌물수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박 경정은 이 사건 이후 유흥주점 업주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부분 중 두 차례에 걸쳐 골드바 6개(4천340만원 상당)를받은 사실이 인정돼 형량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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