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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법' 시행 1년, 공무원 비위 40% 감소

홍헌표 기자

입력 2015-11-02 11:15  




공·사익간 이해충돌, 부정청탁, 금품수수, 퇴직자 재취업 부패(관피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서울시의 부패근절대책인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일명 `박원순법`이 시행된 지 1년만에 공무원 비리행위 발생건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서울시는 `박원순법` 시행 전과 비교해 서울시 공무원 주요비위 발생건수가 39%(71건→43건) 줄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공직사회 전체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금품수수 등 공무원 비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할 것을 재천명하고, 공직사회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박원순법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 행동강령에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심사 근거를 신설해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우선 조치하고, 직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 제도적 한계를 해소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향후 박원순법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금품수수 등 비위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 공직자 청렴도에 대한 시민의 높은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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