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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 임직원 횡령혐의 기소…주권매매 정지

입력 2015-11-05 10:23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가 5일 신일산업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신일산업은 이날 전현직 임직원이 업무상 횡령 및 분식회계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고 공시했다.

추가조사가 필요할 경우 15일(영업일기준)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다.

신일산업은 지난해 연초, 공인노무사인 황귀남씨와 특수관계인이 지분 11.27%를 취득한 후 적대적 인수ㆍ합병(M&A)을 시도하면서 경영권 분쟁을 겪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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